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사회적 효과와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쟁점 및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를 위한 향후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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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사회적 효과와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쟁점 및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를 위한 향후 과제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의 정의

Ⅲ. 근로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고용창출
2. 노동생산성
3. 삶의 질 향상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1) 체험형 여가 시장 확대
2) 자기개발과 사회성 여가의 확대

Ⅳ. 외국의 주5일근무제 도입
1. 일본
2. 대만
3. 싱가폴

Ⅴ. 외국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Ⅵ.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선결 과제
1. 임금보전 과연 해야 하나
2. 주 5일 근무제 과연 시기상조인가
3. 그 밖의 논쟁

Ⅷ.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어려우므로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운수업의 장시간 근로 문제와 함께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방안을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지 않은가? ILO 협약과 주요국가의 입법례는 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업주가 금전을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행을 \'연차휴가의 매상(買上)\'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사용자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가 사용 기간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기간만료 2월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업무 성격상 또는 사 내의 분위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의 악용 소지 충분하지 않은가?
Ⅷ.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임금상승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부담을 크게 지게되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근로자, 고용주, 정부의 비용분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큰 무리없이 단축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 조치,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보전, 고용의 유지·확대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의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업체의 43.0%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의 인하’를 가장 유효한 지원 대책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동일한 생산 시스템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확충해야 하며 이 경우 종업원 추가 고용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사업주 50%부담), 고용보험(사업주 64%이상 부담)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등의 사회보장성 부담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지원대책으로는 ‘고용유지·확대 특별지원금 지급’ (19.6%), ‘근로시간단축 특별지원금 지급’(18.8%), ‘시설자동화 등에 대한 저리 융자’(18.6%)가 지적되었다. 일본의 경우 ‘92. 7월 ’근로시간단축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93년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지원제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촉진 특례장려금 및 근로시간단축 실시계획추진 원조단체 조성금)를 창설, 지급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단축지원조치의 종합적·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센터’를 설치,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Ⅸ. 결론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일환으로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개선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기 시작했다. 노사정 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5일제 조기도입의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강조함으로써 논의가 한층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찬반론이 많았지만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지어 내 놓았고 이는 노동, 교육, 행정, 공공. 의료 분야별 종합지원대책을 포함한다. 정부의 입장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최소한 68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며, 실제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던 지난 89년에서 91년 사이 4.7%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이 4.7% 정도 증가되며, 국내관광수요가 연평균 7%이상 증가해 국내관광인구가 437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행정자치부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 기획단은 공공부문에 주 5일 근무제를 처음 시범도입 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별한 민원불편 접수는 없었으며 큰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 한편 행자부를 비롯하여 전국 796곳 국가기관에서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된 이래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 798곳과 경북 김천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181곳이 시험 실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는 여러 가지 평가 작업을 거친 후 그 실시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나 여하튼 주5일 근무제가 야기하게 될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현재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는 공·사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어져 온 경향이 있었으며, 사실상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어 오지 않았다.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본질적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있다.
참고문헌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백승호(1985), 한국기업의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2001),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 한국관광연구원(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 LG경제연구소(2000),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LG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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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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