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험제도][일본 개호보험제도][일본 예금보호제도][일본 산재보험제도][일본 보험]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및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본 향후 일본 보험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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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보험제도][일본 개호보험제도][일본 예금보호제도][일본 산재보험제도][일본 보험]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및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본 향후 일본 보험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보험자
2. 시정촌에 대한 지원
3. 피보험자(수급자)
4. 보험급부
5. 보험료

Ⅲ.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Ⅳ. 일본의 산재보험제도
1. 보험급부의 내용
1) 요양(보상) 급부
2) 한․평화 통일․일국 양제․정 휴업(보상) 급부
3) 관할(보상) 급부
4) 상병(보상) 연금
5) 유족(보상) 급부
6) 장제료․장제 급부
7) 개호(보상) 급부
2. 급부기초일액
3. 슬라이드제

Ⅴ. 일본보험의 향후 전망
1.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2.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촉진 유도
3. 공적자금의 예방적 투입 허용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성에서 작성하고 있는 「매월근로통계」에 의해, 전산업에 있어서 「매월 정해서 지급하는 급여」의 사반기의 노동자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10%룰 넘어 상하한 경우에, 그 변동이 있었던 사반기의 다음 다음 사반기부터 개정된다. 더욱이, 이 경우의 개정률은, 노동대신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슬라이드가 행해지지만, 이는 전산업에 있어 노동자 1인당 평균급여액 (「매월근로통계」)의 상하에 따라 행해진다. 단, 최저한도액 혹은 최고한도액을 휴업급부기초일액 혹은 연금급부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제의 적용은 없다. 또한, 평균임금상당액에 슬라이드률을 곱하여 얻은 4,330엔에 충족하지 않을 때에 급부기초일액은, 4,330엔을 해당 슬라이드률에서 빼서 얻은 액수가 된다.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급부기초일액의 개정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액의 변동률에 따라 노동대신이 연금액의 개정률을 정해, 평균급여액의 변동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이 고시된 율에 따라, 8월 1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금급부의 액수가 개정되는 것이다.
Ⅴ. 일본보험의 향후 전망
1.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최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당좌예금과 무이자 보통예금 등 결제성예금에 대해 전액보호를 골자로 하는 예금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당초 일본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 예금보호는 1,000만엔 한도까지만 실시키로 했으나, 부분보호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예외적 조항을 신설해 이러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당좌예금과 무이자 보통예금은 앞으로도 계속 원금이 전액 보호되며, 금리가 붙는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전액보호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연장하여 전액보호할 방침이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부분보호제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은 정기예금에 대해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실시한 이후 중소금융기관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야기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결제전용신형예금을 창설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결제자금을 흡수할 방침이나, 금융계는 결제전용신형예금 창설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결제성예금 전액보호시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점을 우려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예금보험료 인상분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였다.
2.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촉진 유도
일본 금융청은 예금부분보호제도 전면 실시에 따른 지역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들 기관의 합병촉진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온 정기성예금에 대한 전액보호조치가 폐지되었으며, 1,000만엔 한도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유동성예금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거액예금이 대형은행들로 옮겨감으로써 지역 금융기관들의 경영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합병촉진대책은 자기자본의 확충, 합병관련 비용의 경감,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먼저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예금보험법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개정 없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곤란하다. 따라서 합병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계정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함으로써 건전금융기관간의 합병시에도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다.
합병의 동기부여를 위해 합병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시 과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요구했던 강력한 경영개선계획이나 경영자의 책임추궁 등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지역금융기관들은 합병지원대책의 효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내용이 비교적 건전한 지역은행과 다수의 제2지방은행들은 국내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4%)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당장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청이 합병시 공적자금에 의한 자본확충을 실시하더라도 재무내용이 악화된 일부 은행들로 국한될 수 있으며, 여타 지방은행들은 경영간섭을 우려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민간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나 향후 수익목표의 명시 및 달성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재편을 강력히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금융기관들의 합병유도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인상하는 등 자본확충 의무를 함께 부과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3. 공적자금의 예방적 투입 허용 검토
일본정부는 부실채권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위기’ 또는 ‘위기의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예방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예금보험법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총리가 주재하는 금융위기대책회의에서 위기 또는 위기의 우려가 있다는 판정이 요구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외에서는 일본의 금융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을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정리회수기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해석을 확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중이다.
참고문헌
남상요(2001), 일본의 의료제도와 변원경영, 학지사
모리까와 미에(200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와 전망, 동경도립대학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선우덕(2007),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장세철(2002),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한국과 일본의 케어복지 과제와 전망(2003), 한국케어복지협의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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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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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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