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미국 전기통신법 제정의 배경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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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미국 전기통신법 제정의 배경
1. 전기통신산업 규제의 기본방침 변화
2. 경쟁촉진을 위한 분할
3. 기술진보에 따른 규제 장벽의 제거

III. 전기통신법 개정의 개요 및 의의
1. 개정법의 개요
가. 전기통신 서비스
나. 방송 서비스
다. 케이블 서비스
라. 규제 사항의 개정
마. 외설과 폭력
바. 다른 법에의 영향
2. 전기통신법의 의의

IV. 미국 전기통신법 개정시행 후 동향 및 정책방향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업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소비자확보의 관점에서 공공사업 지주회사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1996년 전기통신법’은 이들 회사가 FCC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채울 것이라고 인정된 전화회사(면제전화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참가를 하는 것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 가스 등의 공공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으로의 진출이 이루지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1996년 전기통신법’의 제정 배경, 법 개요 및 법 성립 이후의 동향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기통신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향후 전망을 통해 국내 통신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FCC는 통신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나가고, 다가오는 시장변화에 적합하도록 통신법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또한 통신 시장의 과제는 인터넷을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인터넷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FCC가 SBC와 Ameritech간의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당초 7개였던 RBOC는 4개로 줄어들었으며 SBC가 최대의 지역전화사업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Bell Atlantic과 GTR간의 합병이 승인되면 다시 Bell Atlantic이 제1위의 사업자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CC가 지역전화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승인 및 장거리전화시장으로의 진출허용 조건으로 지역전화시장의 개방을 연계하는 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시내전화 시장에서 RBOC의 시장지배력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Bell Atlantic이 NewYork주의 공익위원회로부터 시장 개방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장거리 전화시장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FCC도 Bell Atlantic의 장거리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Bell Atlantic의 장거리 전화시장으로의 진입을 허용하되 New York주에서 설정한 시장개방조건들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개방 지향적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전화시장으로의 진입과 GTE와의 합병이 허용되면 Bell Atlantic은 통합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다른 지역전화회사들 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며 이에 자극을 받은 나머지 지역전화회사들도 자신의 시장을 일정부분 희생하고 장거리전화시장으로의 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Bell Atlantic의 장거리 전화시장 진입 허가 신청에 대한 FCC의 승인은 나머지 Bell계 시내전화사업자들을 자극하여 장거리 전화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진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1월10일 SBC가 FCC에 Texas주에서 장거리전화시장으로의 진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FCC는 Bell계 시내전화사업자들에 대해 장거리 전화시장으로의 진입이라는 유인으로 이들의 시내전화시장의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 통신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는 없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국내에서도 통합서비스 제고에 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미국내의 구조변화는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구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미국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유럽 등 외국사업자와의 합병 또는 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흥 통신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통신사업자 들은 세계 통신시장의 구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해외 통신서비스사업자와의 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 통신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하고, 향후 기간통신사업의 M&A추진 시 경쟁제한적 M&A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M&A추진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통신사업의 M&A심사 시 공정경쟁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인수합병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한 감시조항의 신설하여 인수합병이 인가된 이후 해당사업자의 공정경쟁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기통신 사업은 1876년에 그래햄 벨이 전화를 발명 한 이래 민간사업에서 일관하여 운영하고, AT&T에 의한 사실상의 독점시대는 있었다고 해도 경쟁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갖는다. 이 점에서 국영으로부터 공사형태, 경쟁도입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발전과정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망은 범위가 국제적인 것이고, 글로벌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전기통신법’과 이것이 초래하는 정보산업의 구조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의 구조문제에 있어서나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통신산업의 구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정보통신관련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 및 학회는 미국의 새로운 통신법의 파급영향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우정성우정연구회, “1996년 미국전기통신법의 해설”, 상사법무연구회, 1997.
淸家秀哉, “미국통신법 개정에 대해 ITU 저널”, 일본 ITU협회, 1997.
A.Michael Noll, “Introduction to Telephones and Telephone Systems”, Artech House, 1998.
유기주, “미국 통신법 시행 이후 통신서비스산업 성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공영일,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구도변화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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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8.23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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