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문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라 사람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표한 사람들조차 인터넷 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자기 이름을 밝히고’글을 쓰게 되니 사이버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아이디나 필명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가입만 하면 로그인만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돼도 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던 이용자를 제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을 당한 사람이 민· 형사상 소송을 하고자 할 때 명예 훼손을 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는 취지의 실천으로 보여 지며, 한 발 더 나아가 글을 쓴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완전 실명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 악플에 대한 법적 제재
- 2006년 1월 23일 임수경씨 사건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에 대하여 검찰이 고의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악플도 이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악플의 사회적인 심각성을 국가기관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악플 역시 오프라인 상의 인격모독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현재는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에 의해 가해자를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악플에 대한 처벌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악플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상 인터넷 상의 악플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과 참고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벌에 관한 대상과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완섭 씨의 사례 자신의 독도 반환 발언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
에서 보면,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씨 사건의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들의 글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불기소처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악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제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든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든 오픈된 글쓰기 공간은 사이버상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왔다면 관리자는 경고를 주고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악의적인 글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운영자의 도의적이고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의 관리행위는 통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여 왔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이든 단체의 사이트든,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에 대한 피해자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 자체적인 악의성 게시물 처리 행위를 판단하여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관리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사이트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방행위를 방치하고 동조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 비방행위에 동참하여 댓글을 단 네티즌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도 그에 대한 관리여부와 공조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나아갈 방향
-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인터넷 문화와 댓글문화, 악플의 현실에 대해 순차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최근, 악플로 대표되는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제재나 제도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인터넷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실명제실시 여부나 법이 만들어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제재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규제는 이를 벗어난 일탈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우리의 성숙한 네티즌 문화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스스로 절제하여 누리는 성숙함, 타인의 인격존중과 배려를 배우게 해주는 교육으로의 전환, 각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박동진(2005).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박진애(2006).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3. 라도삼(2003). “한국인터넷의 발전과 사이버 문화의 이해”, 「사상」
4.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 검색 http://www.naver.com
5.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7. OSEN(스포츠, 연예전문 싸이트) http://www.osen.co.kr
8.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9. 일간스포츠 http://isplus.joins.com/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8.28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2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