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지역방송정책][지역방송프로그램][지역방송환경][방송환경]지역방송의 개념, 지역방송의 제작, 지역방송의 편성,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정책,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분석(지역방송, 지역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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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방송][지역방송정책][지역방송프로그램][지역방송환경][방송환경]지역방송의 개념, 지역방송의 제작, 지역방송의 편성,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정책,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분석(지역방송, 지역방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방송이란
1. 공공성
2. 지역성
3. 이익성
4. 문화성

Ⅲ. 지역방송․영상매체의 주체

Ⅳ. 국내 지역방송의 제작과 편성

Ⅴ. 매체간 경쟁심화와 지역방송의 위기

Ⅵ. 지역민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Ⅶ. 사회통합을 위한 방송 활성화 방안
1.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2. 소외계층(장애인) 대상 방송 활성화 방안
1) 지속적인 장애인 프로그램 방영
2)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3)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전환
4) 정확한 자막과 수화
3. 토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4.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5. 시청자권익보호 실현 방안
6. 매체간 상호 비평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질 향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과제인 셈이다.
여기서 방송심의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심의의 주체는 가능한한 방송사 자율로 맡겨지는게 바람직하고 방송심의의 방식과 기준은 될수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심의는 자율심의와 타율심의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즉, 각 방송사가 스스로 제정해놓은 심의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의거 타율적 심의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심의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심의가 자칫 정부권력의 방송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타 경제 및 사회 권력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방송심의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로 방송심의 제도가 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방송위원회에 의한 타율심의든 각 방송사의 자체심의든 실질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방송심의제도는 시행될 필요가 없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새로운 방송심의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자율심의의 확대이다. 방송채널의 급증현상 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및 디지털화 등 신기술 방송환경을 현재와 같은 타율심의 장치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물론 방송위원회도 이런 자율심의의 확대로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나 방송사 자체심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송위원회에 의한 심의 활동과 같은 타율적 통제보다는 방송비평, 방송모니터,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또는 시청자 평가원 등 시청자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방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유용한 수단임을 말할 것도 없다.
Ⅷ. 결론
현재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에서 지역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다. 만일 케이블TV나 올해에 시작되는 디지털 위성방송이 지상파 중앙방송을 전국에 그대로 송출한다면 지역방송의 점유율은 수년내에 30%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지역 지상파 방송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중앙 프로그램 대비 지역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 프로그램의 장르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장르는 지역 보도와 지역 정보, 지역 스포츠 정도로 국한된다. 그렇지만 만일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보도 프로그램조차도 중앙의 뉴스가 동시 재전송 된다면 그나마 제한된 경쟁력마저 상실할 수도 있게된다. 더구나 다른 장르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지만 지역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 토론, 지역문화나 지역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설자리 조차 없어질지 모른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여론의 수렴과 지역문화의 창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대 지역민방을 허가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4대 민방을 허가하였고 향후에도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라면 방송의 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전국이 획일적인 중앙방송화되는 것을 일정부분 막고 지역 나름대로의 여론 형성과 문화창달을 위한 보호 정책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법이나 정책을 통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위성을 통한 중앙방송의 동시재전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방송사도 그동안의 지역방송 발전 방안에서 지적되었듯이 특히 지역MBC의 경우 광역화 내지 지역간 공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사도 그동안 편성시 지역민에 대한 충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감에 의한 편성을 지향한 바 있다. 비록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 소구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청자의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실험적 제작과 편성을 통해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하여야 한다. 시청자의 요구 사항과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시청률 자료를 이용한 양적 분석과 지역민에 대한 조사를 통한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존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로 부록에 각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상위 30위 프로그램과 하위 30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설사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지역방송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수년내에 마련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역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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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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