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도산법실무)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면책불허가사유(도산법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가. 이의신청 .
나. 이의신청의 내용
다.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2. 면책불허가사유

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파산범죄 해당 행위)

(1)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
(2)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
(3) 법 제653조 (구인불응)
(4) 법 제656조 (뇌물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사 표시)
(5) 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나.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다.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마.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법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위반)

바.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8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4. 면책의 취소

가. 사기파산죄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구법에서는 면책 신청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때로 하였는데(구법 제346조 제4호), 신법은 그 기간을 단축하고 기산점을 면책확정일로 명확히 하였다.
) 또한 구법 상 10년의 기간제한은 반복적 신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나치게 장기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마.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법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위반)
본 호는 신법상의 의무위반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도 물론 신법상의 의무위반행위이지만 본 호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각 호의 규정이 본 호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본 호는 보충적 규정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법 제3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의 지시에 성실한 진술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 홍성준, 전게서, 223면.
바.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조항이다. 구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태파산죄로 형사처벌까지 하였으나 신법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였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의 정도가 과다할 것을 요구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로만 삼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형적인 낭비 외에도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면책불허가를 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9. 선고 2003하면758 판결, 일부면책(80%)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0. 선고 2003하면1210 판결{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7. 선고 2004라587 판결) 및 재항고(대법원 2005. 6. 27. 선고 2005마387 판결) 기각 확정}이 있다.
'낭비'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형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
) 과태파산죄의 '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4. 4. 13. 선고 2004마86 판결이다.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마, 경륜 등도 포함된다.
'기타 사해행위'란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투기 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식투자의 경우에도 투기목적의 경우에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채무자 갱생의 이념에 따라 면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환, 소비자파산, 재판자료 제83집-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9, 508면.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구법 제346조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여 왔다.
) 서울지방법원 2002. 1. 11. 선고 2001라463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1라4057 판결.
신법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면책허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564조 제1항),
) 이를 보통 권리면책이라고 하며, 이는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요건의 규정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면책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떠를 제외하고는 면책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병서, 전게서, 404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미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564조 제2항).
4. 면책의 취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사기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면책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후문).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참고문헌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학회지 제9-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김진석, 통합도산법-통합도산법의 주요 개정내용(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2006.
홍성준, 통합도산법-통합도산법에서의 면책절차, 대한변호사협회, 2006.
전병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법조 47권 1호(496호), 법조협회.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9.11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896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