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본문내용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2002.12.17, 근기 68207-3373)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 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임.
·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월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2002.12.17, 근기 68207-3373)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 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임.
·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월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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