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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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본문내용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2002.12.17, 근기 68207-3373)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 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임.
·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월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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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3.09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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