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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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一.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二.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목적(제1조)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제조물(제2조 제1호)
(1) 외국의 입법례
(가) EC지침
(나) 일본
(다) 미국
(2)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가) 자연산물
(나) 부동산
(다) 전기 등 에너지
(라) 정보 등 지적산물
(마) 혈액제제 및 생왁찐
(바) 광물
3. 결함(제2조 제2호)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기타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2) 입증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
(나) 사업용 손해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4)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5)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7. 연대책임
8. 면책특약의 제한
9.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三. 민법의 적용
四. 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1) 시행일
(2) 적용례
(3)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법충돌 해소

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극히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만약에 사전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9.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제7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하나의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三. 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四. 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제1항(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 일을 200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지 대응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재판규범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리 관계자에게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주지 및 대응준비를 할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간을 법률의 부칙에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법충돌 해소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당시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부칙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원자력 손해배상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법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2001년 1. 16.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제조물책임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3조 제5항을 두어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맞추어 시행일을 2002. 7. 1로 하였다.
五.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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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10.09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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