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총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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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 총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주총회의 개요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

Ⅲ. 주주총회 종료후의 절차

Ⅳ. 주주총회의 의결권

본문내용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 대책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PLP(예방책)
PL대응활동에서 가장 우선 생각할 내용으로 PL대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사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PL방침, PL대응조직의 구성 등이 해당한다. 즉,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PLP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가는 것이다.
① 사용자가 통상적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을 예상한 제품안전설계
② 사용자를 위한 취급설명서나 경고라벨을 작성
③ ①,②를 연구하는 사내 체제
④ PL대책을 위한 인재를 양성
이러한 대응이 사고발생 자체를 예방하며 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품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2) PS(제품안전대책)
PS라 함은 개발제조판매에서부터 사용서비스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제품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 사용자(소비자)에게 ‘좀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3) PLD(방어책)
PLD라 함은 제조물책임 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자료로서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이나 법정소환 때의 증인교육 등은 미리 대비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재판에서 화해하거나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PL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사전문제로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PLD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①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는 일
②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품회수의 수단을 취하는 일
③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규명을 실시하는 일
④ PL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Ⅳ. 정부의 지원 대책
제조물책임(이하 PL로 기재)은 기업경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 설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어 올 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1일 PL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추진능력을 배양하고 PL분쟁 발생시 이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중소기업 PL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중기청이 발표한 ‘PL지원 방안’을 상세히 소개한다.
① 홍보활동 강화= PL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PL홍보 리플렛 7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2월 달부터는 중소기업이 PL문제 발생 시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L대응방안 책자’를 5만 부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사내교육용 비디오를 2만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② 업종별 대응 매뉴얼 제작= 전기가전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물책임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10월부터는 보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③ PL전문가 양성교육= 2002년 안에 중소기업 직원 3000여명과 중소기업지원기관 직원 100여명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PL전문가’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 교육수강료의 절반(중소기업지원기관 PL상담요원은 전액)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④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PL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에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전문가 등으로 ‘PL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근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평소에는 실무직원 1∼2명이 상주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처리대상 분쟁은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등 PL과 관련된 모든 분쟁이다. 중기청은 6월까지 준비과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⑤ PL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월 달부터 PL컨설팅 전문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하여 업체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지원할 방침이다.
⑥ 시험연구설비 개방= 중소기업이 제품안전성 시험 등 PL 대비를 위해 시험연구설비 사용을 희망할 경우 지방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설비를 무상 지원한다.
⑦ 정책자금 지원우대= PL전문가양성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PL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가공시설개체 △시험검사설비 도입 △설계제조기술개발 등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금은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이다.
⑧ PL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PL법해설 △유사제도와의 비교 △기업 PL대응방안 △외국 제조물책임법 △PL 관련판례 △PL보험안내 등의 각종 PL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는 www.smba.go.kr(중기청) 또는 www.plkorea.com(기협중앙회, 오는 6월부터 운영)이다.
⑨ PL단체보험 운영=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갑작스런 PL사고발생으로 경영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PL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PL보험’ 운영은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보험가입비를 20∼30% 할인 지원해주고 있다.
⑩ PL지원사업 효율적 추진방안강구= 분기에 1번씩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PL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3월중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조사를 실시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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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2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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