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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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Ⅰ. 제조물책임제도

Ⅱ. 집단소송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대리의 특칙

Ⅳ. 옴부즈만제도

Ⅴ. 리콜제도

Ⅵ.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본문내용

후 또는 유통 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위해한 제품을 제거,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물품수거 파기명령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리콜을 실행할 때는 결함내용, 결함관련 주의사항, 시정방법들을 리콜실시 주최(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우편 또는 언론들을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
리콜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소비자가 잘못 만들어진 상품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를 위해정보라 하며 이 위해정보는 전국의 병원,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학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전달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핫라인(Hot-Line)을 통하여 알려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와 관련된 결함상품에 대해 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분석된 결과를 법조계, 의료계, 정부, 소비자, 사업가, 소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유하거나 정부에 리콜명령을 건의하게 된다.
VI.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소송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고, 기업 측의 악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액의 2배 내지 3배의 배상의무를 지우거나, 최저배상액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 예로 1994년 뉴멕시코 주의 한 여성이 맥도널드 자판기에서 뽑은 뜨거운 커피를 쏟아 살을 데였다며 낸 소송에서 이겨 2백70만 달러라는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최저배상액제도는 실제 손해배상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배상액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3배 배상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소송을 유도하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부조제도, 공익변호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변호사란 특수한 공익적 목적하에 활동을 전개하는 변호사로, 개별 당사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단체나 정부보조금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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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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