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시우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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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은 "금품갈취의 대처요령"이다.
10) 사이버 폭력 : 회기명이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이며, 주제어는 "사 이버 폭력 언젠가는 반드시 잡힙니다."이다.
핵심 내용은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대처요령"이다.
4. 사례> 후배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폭행사건
사례 개요>
ㄱ고교 2학년 이완용, 송병준, 정두환 군은 등교 시간에 2학년 학생 안중근 군 등 3명을 학교 주면 공터로 끌고 갔다. 이완용 군 등 2명은 후배(안중근 군 등 3명)들이 건방지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완용 군 등 2명은 그 날 오후에도 안중근 군 등 3명을 또다시 폭행하였다.
그 후에도 학교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안중근 군은 전치 5주의 상해를 당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ㄱ고교에서는 이완용, 송병준, 정두환 군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를 했다. 그 후 12일간 무단결석을 하였다.
학교 조치 사항>
ㄱ고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완용 군 등 가해자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과거와 현재의 학교 활동을 통고했다.
이완용 군 등의 비행행동, 학교생활태도, 학교 출석 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학생인지 알게 하였다.
ㄱ고교는 이완용 군등이 가출에서 돌아온 뒤에 인성교육부, 진로상담부, 담임교사 및 학부모가 협력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를 하였다.
교무기획부는 유사한 학교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때 교무기획부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와 가해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교사가 협조해주도록 당부했다.
가해자 조치 사항>
복합 비행을 한 가해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 상담·공개사과·역할극 시청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 봉사활동으로 병원 봉사·장애우 학교 봉사·유치원 봉사 활동 등을 하게 했다.
또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는 모둠 일기쓰기, 비빔밥 만들어 먹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피해자 조치 사항>
ㄱ고교 인성교육부는 학교폭력대처요령을 교육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의 보복을 대비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지도할 사항>
1)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
2) 상담자원 봉사단체, 청소년 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관내 NGO, 전문 의료센 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3) 가해학생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 제2조 제1항과 제2항 및 형 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예방 시우보우 프로그램
제목 : 인권과 평화 의식
학년 반 번 성명:
요약
느낀점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9.1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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