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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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의 개념
1. 근대적 인권의 개념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2) 소유권으로서의 인권
(3)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의 인권
2. 인권개념의 재정립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대화로서의 인권

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1. 문제의 제기
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신체의 자유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자유의 침해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Ⅲ. 장애인 이동권관련 문제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적 문제
3.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
(1) 장애인의 인권주장형태
(2)참여권적 인권의 필요성

Ⅳ. 흉악범죄 피의자의 초상권보호문제

Ⅴ. 여성 할례관련 문제
1. 개념
2. 당사자 차원 대응에 있어서의 한계
3. 초국가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
4. 인권의 보편성 주장에 대한 반론
5. 상대주의와 보편성의 변증
6. 재반론

Ⅵ. 토론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의 권리 규정과 해석, 해결의 과정에 스스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주권은 자연스레 행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권도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전국가적이고 비법적, 도덕적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된 실정적 권리라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하버마스는 인권이 실정법 질서와도 떼어서 생각될 수 없다고 한다. 인권이 기본권의 배후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권의 이중적 의미성'이라 함).
따라서 시민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로 실현되는 토론 민주주의는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 혹은 국가 자체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의사소통의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산물로서가 아니라면 (기존의 수많은 인권선언에서 그간 설정되어온)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하버마스의 시각에서는 회의를 갖게 된다. 보편성과 절대성을 띤 가치라는 것이 토론과 합의 없이 함부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버마스는 인권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며 재해석 될 수 있는 규범으로 보며, 결국 인권은 오히려 '실체'가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이야기 될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
6. 재반론
여성할례의 문제에 대해, 절차주의적 인권사상의 시각은 할례 풍습이 비판적으로 재해석되고 여성인권이 구체화되는 보편적 절차를 아프리카와 중동 문화권에 인식시키는 데까지만 서구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숙성에 대한 강요와 생물학적 위험성, 심리적 폭력성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해당 문화권 스스로 비판적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면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의해 그들이 내리는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례 전통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조혼의 풍습 아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권리 의식에 눈 뜨기 힘든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거스르는 여자는 가족들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함이 당연한, 극도의 문화적 폐쇄성 속에 있다.
한 마디로, (여성에게 있어선) 대화와 참여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한 사회다. '절차'가 마련될 토양조차 없는 사회 속에서 당사자들조차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그들 나름의 절차와 합의의 산물'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의문이다. 하버마스의 표현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재해석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인권이 반영된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한 대화 절차의 바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한들, 그 바탕은 어디서부터 마련할 것인가? 끝없는 동어반복일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이름으로 굳어져 내부적 문제제기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 그리고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와 같이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맞닿는 사안에 있어서는 국제적 차원의 민간, 정치적 채널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장 할례의 대상이 되는 4~12세 여아들의, 발언권 없는 수동적 인권은 절차의 확립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급한 위험 앞에 있기 때문이다.
Ⅵ. 토론 쟁점
[1]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이며 불가제한적인 가치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 인권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성능력의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Case) 甲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심각한 망상과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甲은 쾌락은 악이며 고통은 미덕이라 믿으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못으로 찌르는 등의 신체적 자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를 종용하고 있다. 甲의 배우자 乙은 甲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어 정신과 전문의 丙의 병원에 甲을 강제 입원시켰고, 보호자 乙의 동의를 받아 甲의 신원을 인수한 정신과 전문의 丙은 甲의 자학 증세를 말릴 방도가 없어 식사와 배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甲의 팔다리를 강박하였다. 甲은 자기 자신은 매우 정상이라며 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 퇴원시켜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 丙은 甲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甲의 인권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며 현행 실정법상 인권보호의 절차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한 전통문화에 대한 간섭이 보편적 인권의 명목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그 찬반에 대한 근거와 정도,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토론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상돈 :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김수원 : 정신보건시설과 인권, 한국학술정보원 2007
김기룡 (2002. 11) : 장애인 이동권문제의 현상, 『시민과변호사』 통권106호
*목차
Ⅰ. 인권의 개념
1. 근대적 인권의 개념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2) 소유권으로서의 인권
(3)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의 인권
2. 인권개념의 재정립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대화로서의 인권
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1. 문제의 제기
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신체의 자유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자유의 침해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Ⅲ. 장애인 이동권관련 문제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적 문제
3.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
(1) 장애인의 인권주장형태
(2)참여권적 인권의 필요성
Ⅳ. 흉악범죄 피의자의 초상권보호문제
Ⅴ. 여성 할례관련 문제
1. 개념
2. 당사자 차원 대응에 있어서의 한계
3. 초국가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
4. 인권의 보편성 주장에 대한 반론
5. 상대주의와 보편성의 변증
6. 재반론
Ⅵ. 토론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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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0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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