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정책][아동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의 목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아동복지시설의 특징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및 아동복지시설의 과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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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정책][아동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의 목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아동복지시설의 특징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및 아동복지시설의 과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Ⅲ.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Ⅳ. 아동복지시설의 특징
1. 생활거점으로서의 시설
2. 인격형성 및 재형성이 장으로서의 시설
3. 사회생활의 준비의 장으로서 시설

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
1. 서비스의 문제
2. 서비스 인력

Ⅵ. 아동복지시설의 과제

Ⅶ.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2) 건물 안전도 검사비 지원
2.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1) 직원 2교대 실시 확대
2) 생활지도원
3)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증액
4) 사무원 지원
5) 영양사 지원
3.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1) 시설의 개방화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3)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를 우선 지원해야 하며, 50명이상 시설의 경우 위생법에 의거 집단 급식소 의무 신고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몇몇 시설은 본의 아닌 행정당국의 지적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3.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시설내의 아동들과 보육사의 자립준비 인식차이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은 학교적응이, 보육사는 행동문제가 자립준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적응능력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사는 개인특성과 함께 사회적 지원요소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자립지원 정책예산을 보면(지방자치단체 예산포함) 23억400만원인데 - 자립지원센터,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자립생활관 생계비 및 운영비 - 예산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립아동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담보되는 법적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다. 법체계와 재정의 확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효율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시설 존재의의와 관계가 있다.
1)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개방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개방체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측면은 부족한 듯하다. 시설은 하드웨어(건물, 설비 등)와 소프트웨어(전문기능)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가족복지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시설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형태의 한 방법이다. 시설 입소후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설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부모들도 죄의식에서 벗어나 가정복귀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부모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1,000여명이고,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366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222명이 입소되었고, 직업훈련원에는 5개소에 185명이 입소된 상태이다.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800명 정도로 주거 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복귀가 아닌 혼자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아동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3 중심으로 퇴소 전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시설에서 5분거리 이내에 Group Home을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이 직접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두 (1993).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 남선이 (200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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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복지 협의회 (2001).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세미나자료집.
◎ 손의목 (1995). 아동수용보호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3집. 한국아동복지학회.
◎ 유광수 (2001). 일반아동과 시설 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6). 아동복지론. 서울 : 청목.
◎ 이종복 (1997).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연구 창간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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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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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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