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품질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품질표시란?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본문내용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폴리올레핀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
80%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또는 “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하고 조성섬유 중 혼용율이 5% 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
②전호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내에 기재
8.혼용율에 관한 특례
①섬유제품 중 다음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산정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넵 또는 스러브의 부분과 넵 또는 스러브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스러브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스러브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5.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류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등의 비섬유재료
②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써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율이 7%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③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 유의 혼용율에 대하여는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갈음하여 “혼용율 불명” 또는 “불명”이라 표시
9. 오차의 허용범위
1.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에 있어서는 -3%,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1%, 다만,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방모방식 실이라는 것 또는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한 때와 모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모포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
2.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0%,“미만”이라 부기하는 경우에는 +0%
3.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
4.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이내의 혼용율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5. 1호 내지 4호에 적힌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4
6. 혼용율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함
①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는 경우
실의 구분
허용범위
면사
±3% 다만, 콘덴사 면사는 ±4%
스프사
면방식 합성섬유방적사
±3%
마사
±15%
소모사
직사±4.5% 편사±5.5%
방모사
직사±9.5% 편사±7.0%
소모방식 합성섬유방적사
±6%
생사
28데니어 이하 ±3% 28데니어 초과~100데니어 이하±5% 100데니어 초과 ±10%
견방사
±9.5%
인견 및 합성섬유
필라멘트사
40데니어 미만 ±4.0%
40데니어 이상 ±6.0%
합성섬유 가연사
+9%, -6%
②실의 번수 또는 데니어를 표시하는 경우
원단의 구분
허용범위
면직물(파일직물을 제외한다)
스프직물
면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마직물
+1.3cm -0.6cm
상동
상동
상동
모직물
소모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인견직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직물
교직물
자수직물
±2.5cm
상동
+1.5cm -1.0cm
상동
상동
상동
파일직물(테리직물을 포함한다)
±2.5cm
경편직물
+3.0cm -2.0cm
세폭직물
±0.5cm
기타 특수직물
±2.5cm
③원단의 폭을 표시하는 경우
10. 용어사용의 제한
①전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순” 등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②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
11. 표시방법 : 섬유제품의 품질표시는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선명한 문자를 사용하여 낱개에 제품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품질표시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카는 제외) 다만, 실, 원단, 솜,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는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카를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5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