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개인투자조합][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개인투자(개인투자의 성향 및 평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와 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및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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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투자][개인투자조합][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개인투자(개인투자의 성향 및 평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와 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및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개인투자
1. 개인투자자의 투자성향
2. 분석결과 종합평가
3. 개인투자조합의 결정

Ⅲ. 민간투자
1.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 총사업비․운영비․부대사업순이익 등의 산정
3. 사용료 조정
4.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원칙
5.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6.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7.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된다.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7.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상기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민간투자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관광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의 목적, 이유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고 투자와 장기가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관광시설 개발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관광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개발규제의 완화가 요구된다. 관광개발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과 달리 환경오염과 상주인구 유발 정도가 미약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환경, 인구, 교통 등) 협의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6만㎡(약2만평)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의 완화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민투법상 관광부문의 SOC 투자에 관광(단)지, 이외에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등이 삽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종합휴양업으로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관광단지가 100%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단지와 종합휴양업의 개발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사업 단위로서 종합휴양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투자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대사업 시행의 근본적 취지인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부문의 투자 용이성 확보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 가칭 \'관광자원개발(특별)법\' 등의 신규 법규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투자 촉진 추진이다. 민간기업 단독으로 관광개발 투자를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의 촉진을 통한 민간투자할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행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제·금융·행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확대(종합유원시설업 신설)되고 투자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개발사업 추진환경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 차원에서도 환경적, 지역환경적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공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이 주주로서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서 다기업에 의한 공동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민간기업은 재원의 적극적 조달을 위한 노력과 관광개발사업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영수익기법에 대한 강구 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사업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 추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향자, 김상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제4호, 2001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현대사회연구소, 2000, 제6호
▷ 조석주, 박기관, 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2002
▷ 최옥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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