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소비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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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쇼핑몰
1. 인터넷 쇼핑몰정의
2. 국내 인터넷 쇼핑몰 현황
※오픈마켓
1. 오픈마켓의 정의
2.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장․단점
3. 오픈마켓의 단점(일반쇼핑몰과 비교)
※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차이점
1.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누구인가?
2. 가격이 싸다!
3. 배송료 포함, 비포함?
4. 결제 지불 시스템
※ 소비자 피해 사례
1. 소비자 상담을 통한 접수 현황
2. 소비자피해 유형
3. 대표 사례
※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 단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3.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 인터넷쇼핑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본문내용

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1999년 4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융,보험,증권,의료분쟁 및 지방변호사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법률분쟁도 해당 분쟁조정기구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수도, 우편, 철도운송 등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피해구제는 해당 행정관청이 설치, 운영하는 민원창구 등에서 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기구로서 법무부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피해에 대해서는 관광협회 등에 설치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각지자체 내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피해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다한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컬어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은 시간적경제적 이점 외에 비공개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 및 거래관계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쇼핑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으로 공개”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2008.5.1(목)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하여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기간에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사기성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대상정보
① 상호 및 대표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포함)
③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⑤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신고기관의 연락처 포함)
⑥ 판매방식(인터넷, 카탈로그, TV홈쇼핑 등)
⑦ 취급품목(종합몰, 가전, 의류/패션잡화, 건강/식품, 교육/도서 등)
⑧ 최초 신고일자
⑨ 운영상태 여부(폐업·휴업·정상영업)
공개대상 업체수 : 전국 약 22만여개 (폐업·휴업도 포함)
- 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방치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정상 영업사이트로 여기고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업·휴업 사업자의 정보도 제공 한다.
정보공개 방법 : 온라인 공개
-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
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이용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 검색기능 설정(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소비자정보의 종합적 관문역할을 하는 소비자홈페이지는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
▶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의심이 들 때는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신원정보를 공
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일치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보험 등) 가입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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