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집][판례 사례][환경법][재개발][의료사고][영업비밀유지][제조물책임 PL]판례 모음집(환경법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 PL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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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8. 판례 8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고
2) 집단소송(class action)
2. 판례 2
1) 사고
2) 소송
3. 판례 3
1) 사고
2) 소송
3) 평결
4. 판례 4
1) 사고
2) 소송

본문내용

s사와 보험회사는 동년 8월까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5억 3,000만달러를 지불을 마쳤지만 소송의 추세가 계속하여 시들지 않아 동년 4월에 장래의 청구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립한 6억 1,500만 달러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A. H. Robins사는 1985년 8월 연방파산법 제11장에 의한 갱생신청을 하였다. 창업이후 1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량기업인 A. H. Robins사가 이러한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은 석면소송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다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3. 판례 3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이 사건도 포드자동차 핀토 소송사건과 같이 자동차의 충돌화재사고에 관계가 있는 제조물책임소송으로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배심이 1억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1) 사고
1978년 10월 텍사스주에서 디와리 다릴(당시 20세의 여성)이 운전하고 친구 호니 와트킨스(같은 당시 20세의 여성)가 등승한 1974년제 포드 무스탕Ⅱ이 길가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세임즈 라스놀(65세의 남성)이 운전하는 1972년제 링컨이 시석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무스탕Ⅱ의 가솔린탱크가 파괴되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호니는 차안에서 불에 타 숨졌고, 디와리도 전신에 큰 화상을 입어 1주일뒤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추돌한 차를 운전하였던 라스놀은 음주한 상태였다.
2) 소송
사망한 디와리의 양친은 포드자동차회사 및 라스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무스탕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추돌 할 때에 가솔린 탱크가 앞부분에 눌려 디프렌셜 기어(Differental Gear ; 차동장치)의 예리한 돌출부분에 부딪쳐서 탱크에 구멍이 남으로써 대량의 가솔린이 누출되어 그것으로 인화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이 손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포드가 차체를 설계할 때 돌출부분의 각을 둥글게 하거나 차동장치와 탱크사이에 철판 등의 차페물을 붙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에 배려한 설계를 하였다면 이 화재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3) 평결
포드자동차회사는 트라이얼(Trial)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원고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이얼에 돌입하였다. 그래서 1983년 10월에 배심은 포드측의 책임을 75%, 라스놀의 책임을 25%로 인정하였으며, 라스놀에게는 배상을 명하지 않고, 포드에 대하여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달러, 전보적 손해배상금으로 685만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라스놀은 이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평결에 대하여 포드는 바로 평결 무시의 판결 및 재심리(New Trial)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 1984년 9월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2,000만달러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포드는 전보적 손해배상금과 합하여 합계 2,686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평결액보다 대폭 감액되기는 하였지만 고액의 패소라고 할 수 있다.
4. 판례 4
건강식품(L-트리프트판)의 부작용 소송사건
일본의 화학품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건강식품용의 소재로 사용된 L-트리프트판이 혈행장애나 근육통을 일으킨다고 미국에서 다수의 제조물책임소송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된 제조업자는 원인규명비용이나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의 지불등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거액의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
1) 사고
원래 L-트리프트판은 사료용 첨가물로서 사용되어 왔던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이었지만 스트레스억제나 수면부족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건강식품용의 원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1898년 여름부터 미국에서는 혈액중의 호산구가 이상하게 증가하여 혈행장애나 중증의 근육통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다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년 11월 9일 뉴멕시코주의 지방지 알바카이기가 L-트리프트판을 함유한 건강식품의 섭취자중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자가 많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에 돌연 문제가 클로즈업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병기는 호산구증가근육통증후군(EMS)라고 이름 붙여지고, 연방식품의약품국(FDA)는 2주후에 각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EMS에 걸린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불명이었지만 약 1,5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에 31명이 사망하였다는 정보와 6,000명 이상이 L-트리프트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일본에서는 L-트리프트판을 제조하고 있었던 회사는 쇼와전공을 비롯한 6개사 이었지만 미국의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독자의 양산기술을 확립한 쇼와전공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과시하고 있었다.
2) 소송
1990년 2월 오래곤주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된 이후 미국 각지에서 차차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초기의 단계에서는 각 제조업자가 피고로 모두 피고로 거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원고 측은 점차 타겟을 쇼와전공으로 좁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EMS의 진짜 원인이 쇼와전공의 제품에 있었다고 명확히 구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90%이상이 쇼와전공의 제품을 섭취하였다는 점 1988년 12월-1989년 6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에 타사의 제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불순물을 혼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고의 제1보를 입수한 쇼와전공은 바로 판매정지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원인규명과 치료법 확립을 위해 EMS의 연구를 행하는 각 기관에 거액의 연구비의 원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연구성과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사의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후 쇼와전공은 피해자 측과 화해해결을 진행하였던 결과 1994년 중에는 거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해금과 변호사비용, 원인규명비용 등을 위해 동사가 부담한 금액은 누계로 약 1560억엔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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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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