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의료정책과 제도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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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관련된 고려점
1. 보건의료와 관련된 환경 및 여건의 변화
2.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III. 21세기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전망
1. 의료비 지불방법의 개편
2. 의약분업의 실시
3. 의료보험의 재정통합
4. 의료보험 심사제도의 변화
5. 중소병원의 기능전환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정비
6. 수가차등제의 실시
7. 단골의사제도의 도입

IV. 맺는 말

본문내용

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민정부시대인 1996년에도 단골의사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된 바 있었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가 없고 국민의 요구도 없어 제도 자체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도 이의 장점을 살리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단골의사 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국민은 일정한 부담금을 지불하고 단골의사제도에 가입한 후 자신의 건강문제를 우선 그 의사에게 진료받게 되며, 단골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불이익이 초래된다. 단골의사의 자격은 모든 의사에게 일정기간 허용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의원 및 환자에 대해 의료보험수가에 새 항목을 신설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집단개업을 장려하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지원자금을 지원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다.
단골의사가 행하는 서비스는 건강위험평가, 중점질환 관리서비스, 건강교육, 전화상담서비스, 진료의뢰서 제공, 방문진료 서비스, 예방접종 등 일차의료의 전 내용이 된다. 단골의사에 이러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와는 별도로 중점질환, 즉, 고혈압 당뇨병 간염 결핵 산전진찰 6세 이하 프로그램 정신분열증 치아우식증 등 8가지 질환에 대해선 보험자가 의사에게 관리료를 지불할 계획으로 있다.
21세기에 과연 우리 나라에서 단골의사제도가 도입 시행될 수 있을가? 정부에서는 이의 추진을 강력히 시사하고는 있지만 단과전문의의 비중이 높고 전문의의 개업이 보편화되어 있고, 국민들의 유명의사의 선호 경향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21세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7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 21세기에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중요한 정책도 많다. 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확립, 장기이식의 적정관리체계의 구축,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제도의 확립, 응급환자의 후송 치료체계의 확립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나 집권당에서 21세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정책들은 시행일자가 확정되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제 시행될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정책대안이 어느 정도 제시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막연히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정책대안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미 과거에 실패를 경험한 것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책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너무 정책의지만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으로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져야 하며, 재원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고,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없다. 어떤 정책을 찬성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하는 자가 있고, 어떤 정책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으면 손해보는 자도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이나 정책수단 등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국민이 찬성하는 제도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시행되어야만 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는 정책수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정책의 과실이 분명치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는데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성을 중요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통해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보건의료분야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책임경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와 통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그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으로 유용한 것이었으면 한다.
어떻든 간에 의료기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방법은 달라질지라도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이나 발전 방안에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당장 시행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1998.11.
2.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보건의료선진화 정책보고서: '98정책보고서, 1998.12.
3.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1997.
4. 이규식. 효율성제고를 위한 21세기 의료개혁의 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3-36쪽, 1998.6.18.
5. 신영수.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달성 전략.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연 제집), 73-85쪽, 1998.6.18.
■ 박재용(朴宰用) 약력
현직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1984.4-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장
경력 :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1975-1984)
학력 : 서울대학교 보건학석사(1974)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1983)
기타 : 한국보건행정학회 부회장(현재)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1996-1997)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전문위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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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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