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의 현 실태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범죄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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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자처우모델의 개념 및 변천
1. 범죄자처우의 개념
2. 범죄자처우모델의 변천
1) 개선모델
2) 의료모델
3) 공정모델
4) 신사회복귀모델
5)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

Ⅲ. 우리나라 범죄발생의 현황

Ⅳ. 출소자에 대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범죄예방활동

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범죄예방사업과 보호관찰과의 차별성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觀察 對象者에 비하여 보호내용이 저조한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⑫ 갱생보호시설 위탁인원
연차
총수
가출옥자
보호관찰
대 상 자
형 집 행
종 료 자
갱생 긴급
보호대상자
3年
4年
5年
6年
7年
8,022
8,364
8,700
8,818
9,053
4,620 (57.6)
4,532 (54.2)
4,594 (52.8)
4,716 (53.5)
4,872 (53.8)
761
850
967
972
920
2,154 (26.9)
2,326 (27.8)
2,310 (26.6)
2,234 (25.3)
2,295 (25.4)
487
656
829
896
966
(평성3년- 7년)
(日本國 法務省 犯罪白書 p213)
이는 日本의 갱생보호사업 전반분야가 保護觀察業務에 편중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무영역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가 保護觀察官에 의한 一元化에서 오는 弊害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표-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日本의 更生保護事業에서는 우리의 家族 共同體의 保護的 의미가 있는 生業造成金品의 保護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韓國의 更生保護事業보다도 未成熟한 형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韓國이 만일 日本의 保護觀察에로의 一元化된 형태를 踏襲한다면 更生保護의 커다란 退步라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⑬ 갱생긴급보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실시인원
대상자의 종류
자 청 보 호
갱생보호시설
숙박보호위탁
총수
주요조치별인원
숙식급여
의료급여
의료원조
여비지급
총 수
형집행종료자형집행면제자
형집행유예자
기소 유예자
4,097
2,481
-
676
940
1,232
680
-
231
321
453
258
-
85
110
9
5
-
1
3
1,220
701
-
224
295
3,261
2,295
-
488
478
(평성 7년)
(日本國 法務省 犯罪白書 p211)
日本의 경우 표-⑭에서 보이는 것처럼 갱생보호시설 이용자가 滿期出所者는 假出獄者에 비하여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행형 성적이 우수하여 출소한 假出獄者보다 滿期出所者가 再犯의 위험성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日本의 更生保護事業 體系는 그 잘못된 구조로 말미암아 커다란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⑭출소자의 귀주자 예정지별구성비
(平成 7年)
(日本國 法務省 犯罪白書 p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保護觀察所에로의 一元化된 更生保護體系를 踏襲 하자는 일각의 그릇된 시각은 結論的으로 韓國의 更生保護全般分野를 完全히 塗炭에 빠뜨리는 前近代的 발상이라 할 것이다.
Ⅵ. 결 론
출소후 사회적응에 심각한 지체(Community lag) 현상을 보이는 출소자들을 일반 사회인과 동일한 평균적기준을 정하여 判斷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에게 계속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 구조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전근대적 형태의 사회로의 편향전환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갱생보호사업이 일회성의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 수여자에 대한 계속적 지도가 竝行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지 긴급구호 성격이 아닌 전인격적차원에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출소자가 생래적. 유전적 소질에서 범죄가 초래되었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지, 학습에 의한 범죄이든 그것은 영구인격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원조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상대적 균등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회적응에 애로를 보이는 상대적 약자인 출소자에게 적절한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에 의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은 전체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타당한 일일 것이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의 부적응 상태를 방치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毁損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의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부처 일각에서 갱생보호사업 상당부분을 縮小 또는 廢止하자는 움직임은 결국 일부부처의 잘못된 이기주의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에로의 普遍的 價値를 損傷시키는 偏狹하기 그지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숙식제공보호와 생업조성금 등 갱생보호사업 전반분야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전문인력의 과감한 보강과 함께 예산 규모 역시 사회복지차원에서 실질적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사업은 전혀 구조조정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권적 보호관찰과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자는 어느 한 분야의 통폐합 또는 폐지로써 전근대적방향으로 퇴보하는 일원화가 아닌 양자 모두가 병행 발전하여야만 가장 이상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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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5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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