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과 무역실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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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들어가며
❍ 무역과 외국환거래

■ 이어가며
1. 외국환거래의 특징
2. 무역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법규
3.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외국환의 구분
4. 무역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제도의 변화
5. 무역거래와 외국환관리
6. 지급 및 영수의 방법
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8. 채권의 회수 의무
9. 국내 외 지사

■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에 대하여 국내기업이 취할 조치, 국내기업이 기한 내에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할 조치
1. 대외채권회수의무 대상 채권과 회수기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으로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및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 전 채권,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
2. 외국환은행의 인정으로 인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외국환은행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없이 외국환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대외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지 않고 회수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청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나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적용대상이 됨.
4. 대외채권회수의무 기한연장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외채권이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회수기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며, 규정위반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9. 국내 외 지사
(사 례)
국제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의 활용 등을 이유로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기업이 동남아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취할 절차
1. 해외지사의 종류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해외지사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계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됨.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첫째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자, 둘째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첫째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 달러 자, 둘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셋째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등.
2.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수리를 받아야 함.
부동산에 관한 거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증권에 관한 거래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현지금융이 아닌 경우로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기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대부의 경우 업무범위 내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역을 하는 데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거래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 최종절차인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역시 상당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많은 사항이 외국환거래법 자체보다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상당 부분 규정되어 있고, 또 한국은행 등 외국환 관련기관의 업무 세칙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외국환 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법규들은 나날이 달라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직접 실무를 행하는 실무가가 아닌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인지 대학에서도 기초이론을 위주로 가르칠 뿐 실무와 현행법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규는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서에는 5~6년 전 책들이 소장되어 있어 공부를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환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외국환거래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길만이 동북아의 금융허브(financial hub)의 구축에 한 발 다가서는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송희영 등 공저,
『국제통상개론』,
두 남,
2008
강태구 등 공저,
『무역학개론』,
무역경영사,
2006
이종덕,
『외환제도론』,
법 문 사,
2007
오석영,
『외국환거래법』,
박 문 각,
2008
이기희,
『무역관계법론』,
현 우 사,
2008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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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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