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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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제2절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1. 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
⑴ 입법부심의형
⑵ 행정부심의형
⑶ 자율적 확정형
2. 공기업의 예산집행
⑴ 입법부심의형․행정부심의형
⑵ 자율적 확정형

제3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1. 정부기업의 예산과정과 특징
⑴ 정부기업의 예산과정
⑵ 정부기업의 예산과정의 특징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정
⑴ 관계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⑵ 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⑶ 예산의 집행

제4절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⑴ 공기업의 결산
⑵ 공기업의 감사

본문내용

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된 예산이 확정된다.
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확정의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예산의 집행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을 규정한 제9조 제1항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절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공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회계원칙을 정비하고 그것을 기초로 적정한 회계처리를 이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스스로 행하는 내부감사는 그 자체로서 대외적인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외적인 감사, 즉 외부감사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또는 내외부감사의 병행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회계감사의 유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회계의 감사와 동일하게 적법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합치의 원칙에 의해 회계감사기관이 수행하는 유형이다(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 이 유형은 종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방식으로,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점이 있다.
둘째, 회계감사기관이 기업회계적 감사를 행하는 유형이다(회계검사원에 의한 상업식검사형). 이러한 유형은 TVA를 비롯한 미국의 공기업에서 공사통제법 제105조와 제202조에 근거하여 채택되고 있다.
셋째, 회계감사권은 회계감사기관이 가지되, 기업회계적 감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공기업 내부의 제3자에 준 하는 지위에 있는 감사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이다(내부검사기관위임형). 이러한 유형의 예는 과거 서독의 국유기업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감사방식의 근거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공기업 경영의 세부적인 부문에 걸쳐 행해지게 되면,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간섭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넷째, 민간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업회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공인회계사검사형). 영국의 국영기업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공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는 주무장관이 임명한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업적 감사가 행해진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감사는 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감사의 경우에는 자율적책임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도입한 것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감사 보다는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검사기관위임형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⑴ 공기업의 결산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44)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⑵ 공기업의 감사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투자기관의 이사회는 투자기관의 결산 등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통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만으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생각된다.
외부감사는 투자기관 외부의 회계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종전과는 달리 감사체계를 단순화하여 감사원이 감사원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다른 기관에 외부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감사원이 위탁할 수 있는 감사의 경우는 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하여 조달청에 의한 감사만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기관(감사원 또는 조달청)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0.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85.
우무정 외(공역),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키워드

예산,   공기업,   재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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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0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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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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