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일본][호주][오스트레일리아][미국][스위스][영국]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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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일본][호주][오스트레일리아][미국][스위스][영국]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Ⅱ.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제도
2. 보증기업연금의 내용분석
1) 적용대상
2) 급여
3) 기여금
4) 기금관리 및 투자
5) 규제 및 감독
6) 보증기업연금에 대한 과세

Ⅲ.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Ⅳ.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Ⅴ.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 등에 의한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장은 그 규모에 있어서 지급된 연금의 10배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족 지원을 위한 부담을 0.03%이고, 파산 등에 따른 지급보장을 위한 부담은 0.05%이다.
9. 세제관련 조항
기업연금과 관련하여 세제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제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연금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세제관련 사항을 들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세제상의 규정,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세제규정과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규정된 세제 관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이기는 하지만 급여의 형태 즉, 연금형태와 일시금 형태에 따라 세제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관리운영주체 기관에 대한 세제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세제상의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와 관련된 행정은 스위스에서 일반화된 체계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연금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그 형태가 법인, 조합 또는 공적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업연금관리운영주체는 연방정부(Bund), 지방정부(Kanton), 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모든 직접세 그리고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상속세(Erbschaftssteuer) 및 양도세(Schenkungssteuer)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토지세(Liegenschaftssteuer)는 부과대상이 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연금관리운영주체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법상의 금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임금에 준하는 지불로서 사례나 기념선물(예: 창립 10주년 기념 순금행운열쇠), 근속기념이나, 생일,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 수당 등은 모두 세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연방정부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면세 규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세금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세금관련 규정은 기업연금의 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 강제적용이 되었던 당시에는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반 민영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 제공받는 세제혜택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1986년 이후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와 관련된 세금은 전액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수급권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세금부과대상소득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기업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정부에 따라 달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에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제도상의 변화로 인하여 충격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로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더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연금과 관련된 급여에 있어서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와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연금에서 수급권자가 연금을 선택할 경우 신규 규정은 연금 수령액 100%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세금경감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일시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금에 부과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보장에서 제공되는 노령연금이나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에 일시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따라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Ⅴ.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Schemes)이다. 이 제도의 연원은 17세기의 우애조합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의 제도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48년 이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였다.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과 직역연금의 선택이 가능하였다. 직역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으로부터 적용제외(contract-out)된다. 직역연금제도를 적용제외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은 노사간에 급여의 일정율을 갹출하게 되며, 직역연금 또한 소득비례연금에 상응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기업연금은 주로 확정갹출제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노사가 공동으로 갹출하는 갹출제연금형태로 운영된다. 계약형태는 보험계약형과 자기관리형의 두 가지로 운용된다. 자기관리형은 신탁제도에 기초를 두고 은행 등 외부기관이나 기업스스로가 운용주체가 된다.
참고문헌
◇ 고광수, 미국의 종업원 퇴직연금 제도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3, 2000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 유성호, 주요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2001
◇ 칼 드 슈바이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1994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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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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