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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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오염의원인과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기 오염의 정의
2) 지구 대기의 생성
3) 대기오염의 원인과 영향
4)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
5) 구체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별적인 냉, 난방 설비 불필요로 공간 활동을 극대화
- 기존 개별 난방방식 대비 약 28%의 에너지 절감 효과 및 가계비 지출감소
⑤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며, 아황산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WT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등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 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가
-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 영국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 미국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 치 달성년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 일본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1971년 환경청을 발족
1969년 SO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2와 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 각각 설정하였고,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 유럽 1980년 SO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공동체 1982년 Pb, 1985년에 NO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89년 SO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 한국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1978년 SO2 기준 설정
1983년 SO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 한 대기환경 기준을 제정
1990년 납 기준 추가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나. 항목별 대기환경기준 비교
(1) 아황산가스(SO2)
(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고농도에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산성비, 건물부식, 시정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나) EC는 부유먼지가 많을 때는 SO2농도의 기준치를 강화하는(연평균 0.03ppm) 한편, 연 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다소 완화하고 있음. 부유먼지 농도에 따른 기준치 설정은 SO2와 부유먼지의 상승작용에 의한 스모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시간, 8/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 WHO에서는 각각15분, 10분 평균의 초단기간 기준치를 두고 있다.
(2) 이산화질소(NO2)
(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고온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대기 중에서 산화제 역할을 하여 산성비를 만들며 오존이 나 스모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우리나라의 현행 1시간 환경기준치는 영국, WHO 등과 동일한 수준이나 년 기준의 경 우 WHO 기준의 약 2배로 약한 편이다.
(3) 일산화탄소(CO)
(가) 일산화탄소는 외국의 경우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오염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에 일반 가정에서 연탄과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가 주된 오염원이다..
(나) 겨울철에는 여름철의 거의 4배정도 더 높고,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야간에도 높다.
(다) 국내 기준치는 WHO, 유럽 등과 같거나 더 강화된 수준이다.
(4) 오존(O3)
(가)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주유소나 페인트 공장들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오후 3∼4시경 에 일반적으로 농도가 가장 높아진다.
(나) 1차 오염물질과는 달리 여름철에 가장 농도가 높고, 일최대치와 최저치의 비가 10배가 넘는 큰 일변화를 보인다.
(다) 오존농도가 198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와 함께 지속 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5)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가) 입자상 물질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SO2, NOx 등이 대기중 에서 반응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나) 부유먼지는 SO2와 함께 대도시의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 원인물질이며, 기관지와 폐 등 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공기 역학적으로 직경 10?m 미만의 입자인 PM10은 인 간이 호흡할 때 폐의 기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침착되기 쉬운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므 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PM10(입경 10㎛ 이하의 입자)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추 세이며 미국은 '97년 이보다 작은 PM2.5(입경 2.5㎛ 이하의 입자)의 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6) 납(Pb)
(가) 대기중의 납성분은 주로 유연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무 연 휘발유용 승용차만 생산하고 있어 납의 농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나) 국내 기준치는 타 국가와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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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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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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