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건관리자가 직접 만든 온열질환 예방 이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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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직 보건관리자가 직접 만든 온열질환 예방 이행 지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적
여름철 온열질환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의욕 저하, 노동력 손실, 작업의 질 저하, 산업재해 보상 비용의 증가, 온열질환 재해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를 통해 온열질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함.

-법 적 근 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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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25.07.05
  • 저작시기2022.06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50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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