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항법상 대원칙
2. 경계의무(Look-out)
3. 안전속력(Safe speed)
4. 교통안전특정해역
2. 경계의무(Look-out)
3. 안전속력(Safe speed)
4. 교통안전특정해역
본문내용
경우도 있어 주의해역을 설정하여 입출항이 가능.
2. 통항분리방식(TSS) 항법의 준용
3. 어로작업중인 선박에 대한 우선권 - 어선은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호시계, 제한시계 내 항법의 제한적인 적용 - 항로지정방식과 상호시계 내의 규정중에는 항로지정방식을 따라야하지만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는 선박과 횡단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두가지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Ex) 항로지정방식을 따르는 선박이 피항선의 지위에 있다면 피항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횡단하지 않아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특정해역은 모든 시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중항법에도 적용된다.
○ 경계 등 일반항법의 당연적용
경계의무, 안전속력유지의무, 조기의 대각도의 피항의무 등은 당연히 적용
2. 통항분리방식(TSS) 항법의 준용
3. 어로작업중인 선박에 대한 우선권 - 어선은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호시계, 제한시계 내 항법의 제한적인 적용 - 항로지정방식과 상호시계 내의 규정중에는 항로지정방식을 따라야하지만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는 선박과 횡단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두가지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Ex) 항로지정방식을 따르는 선박이 피항선의 지위에 있다면 피항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횡단하지 않아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특정해역은 모든 시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중항법에도 적용된다.
○ 경계 등 일반항법의 당연적용
경계의무, 안전속력유지의무, 조기의 대각도의 피항의무 등은 당연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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