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요건
3. 효력
3.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4.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2. 요건
3. 효력
3.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4.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본문내용
박소유자는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로 책임을 분담함으로 인하여 운송 계약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을 다시 지게 된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고 손해의 대소에 따라 정산을 한 다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 방에서 잔액을 청구하게 된다.
② 상법은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일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청구기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우선특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충돌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 특권을 갖는다.
6) 후속조치
선박이 충돌한 경우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하고,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도착항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고 손해의 대소에 따라 정산을 한 다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 방에서 잔액을 청구하게 된다.
② 상법은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일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청구기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우선특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충돌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 특권을 갖는다.
6) 후속조치
선박이 충돌한 경우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하고,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도착항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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