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본문내용
755).
<공범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판례>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죄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②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바, …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乙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乙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 - 빈 가게 사건).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2. 교사방조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 이외에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5), 강도치상(§337)과 강도치사(§338)와 해상강도치상치사(§340②③)의 미수처벌(§342)
(3) 성폭력특별법상의 예외
동법 제6조의 특수강간치상(§9①)과 동법 제7조제8조의 강간치상(§9②), 동법 제6조의 특수강간치사(§10②)와 동법 제7조제8조의 강간치사(§10③)의 미수처벌(§1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공범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판례>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죄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②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바, …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乙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乙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 - 빈 가게 사건).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2. 교사방조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 이외에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5), 강도치상(§337)과 강도치사(§338)와 해상강도치상치사(§340②③)의 미수처벌(§342)
(3) 성폭력특별법상의 예외
동법 제6조의 특수강간치상(§9①)과 동법 제7조제8조의 강간치상(§9②), 동법 제6조의 특수강간치사(§10②)와 동법 제7조제8조의 강간치사(§10③)의 미수처벌(§1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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