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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침범하고 타인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출원 후 등록여부결정전에 타인표장과 동일한 표장주지 시킨 경우에는 비록객관적사실로서는 주지된 표장일지라도 상표법의 보호대상되는 주지상표라 볼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상표법은 지적 재산법이전에 경업적 색채를 짙게 가지고 있는 경업질서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긍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