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Ⅱ.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Ⅱ.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본문내용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4.5.13. 94도581).
2) 심신상실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문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4. 30. 68도400)
2) 심신상실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문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4. 30. 68도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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