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배청구가능하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는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정함에 참작가능하다.
5.손해액에 대한 법원의 직권인정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손해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입증위해 필요한 사실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결과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 인정할 수 있다.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배청구가능하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는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정함에 참작가능하다.
5.손해액에 대한 법원의 직권인정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손해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입증위해 필요한 사실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결과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