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이행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소변경할지여부의 석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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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포함되지 않는다. 치료비의 일시금청구대해 정기금으로 지급 명해도 되고, 반대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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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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