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인가? 법정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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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인가? 법정책임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결론

본문내용

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책이 없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책임 가령, 401조(책임경감), 402조(이자의정지), 및 403조(증가된 보관비용 및 변제비용의 채권자부담)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법정책임설은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수령을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책무로 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효과만 인정할 뿐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권을 부인한다. 또, 채무자는 공탁에 의해 채무를 면할 수도 있으며 계약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지체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이므로 그 반대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게다가 채권자 지체를 법정책임으로 이해한다면 채권자지체는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제공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변제 제공시에 성립(400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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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1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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