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정해제에 있어서 제544조 본문이 가지는 규범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제544조 본문의 '최고'와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를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론은 채무자에 의한 확정적 이행거절의 경우와 정기행위의 경우에 해제를 위한 유예기간의 설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44조 단서와 제545조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_ 둘째로, 통설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를 민법의 전체적 체계와의 관련하에서 보지 않고 그 일부만을 고찰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제544조 본문을 봄에 있어서, 이행기가 확정적 또는 부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주13) 는 제외하고, 이행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약정기한의 도래(제387조 1항 제1문) 또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제387조 1항 제2문)로부터 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544조는 채무의 이행기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져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544조 소정의 의무적 유예기간이라는 법정절차는 거쳐야 한다.
주13) 이 경우에는 제3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지체의 시기를 판단하게 됨.
오. 맺음 말
[109]
_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원칙적 요건인 제544조 본문의 '최고'는 한편으로는 채권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를 위한 특수한 법기술로써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는 그 본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양자는 같은 차원에 위치시킬 수 없는 개념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임이 명백하다.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서 제387조에 따라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제54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에야 비로소 각각의 법률규정이 고유의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_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항상 따로 따로 행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예건대, 이행기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와 동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행청구로써 채무자를 지체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절차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_ 둘째로, 통설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를 민법의 전체적 체계와의 관련하에서 보지 않고 그 일부만을 고찰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제544조 본문을 봄에 있어서, 이행기가 확정적 또는 부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주13) 는 제외하고, 이행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약정기한의 도래(제387조 1항 제1문) 또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제387조 1항 제2문)로부터 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544조는 채무의 이행기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져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544조 소정의 의무적 유예기간이라는 법정절차는 거쳐야 한다.
주13) 이 경우에는 제3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지체의 시기를 판단하게 됨.
오. 맺음 말
[109]
_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원칙적 요건인 제544조 본문의 '최고'는 한편으로는 채권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를 위한 특수한 법기술로써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는 그 본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양자는 같은 차원에 위치시킬 수 없는 개념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임이 명백하다.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서 제387조에 따라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제54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에야 비로소 각각의 법률규정이 고유의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_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항상 따로 따로 행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예건대, 이행기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와 동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행청구로써 채무자를 지체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절차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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