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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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1) 일반적 청구적격
(2) 장래이행의 소에서 청구적격
1) 청구기초의 변론종결시 존재
2) 상태 계속의 확실성
(3) 구체적인 예
1) 기한부ㆍ정지조건부 청구권
2) 선이행청구
2. 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1) 의의 및 취지
(2) 이행의무의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정기행위
2) 부양료 청구
(3) 의무자의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청구
2) 이행의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한 경우
3) 이행의무 존재
4) 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

Ⅲ.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1.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2. 형성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본문내용

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미 의무위반을 하였다든가 의무위반의 염려가 있을 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Ⅲ.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1.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원금청구와 변론종결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청구, 철거청구와 변론종결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도청구와 변론종결 후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들 수 있다.
2. 형성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와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합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학설은 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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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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