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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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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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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개요
2.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기본 약정
나. 1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다. 선대조건의 일부 변경
라. 1차 신용장에 따른 선대
마. 2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바. 2차 선대신용장에 기한 선대
사. 선대신용장에 따른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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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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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변론에서 말로 해도 상대방이 이의권포기하면 적법한 포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당사자 부대항소장대신 청구취지확장서(판례는 양적확장은 물론 상환이행청구를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질적확장도 포함된다고 한다)제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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