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조 (신의 성실 의무)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근로 장소 및 업무)
제 4 조 (관리책임자 및 지휘/감독)
제 5 조 (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근로 장소 및 업무)
제 4 조 (관리책임자 및 지휘/감독)
제 5 조 (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본문내용
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을”은 2명의 신원 및 재정보증인을 설정하거나 “갑”이 요구하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1. “갑”은 “을”에 대하여 인사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 또는 근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갑”은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00. 00
『갑』 ㅇ ㅇ 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을』 성 명: ㅇ ㅇ ㅇ (인)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1. “갑”은 “을”에 대하여 인사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 또는 근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갑”은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00. 00
『갑』 ㅇ ㅇ 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을』 성 명: ㅇ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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