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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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 중개계약
2. 전속중개계약
3. 부동산거래정보망

[2]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1. 개 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업무보증설정
4. 업무보증금(보증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본문내용

실비는 매도인임대인 등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소요비용도 매도의뢰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이전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한다.
(3)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및 보관
수수료 및 실비 영수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영수증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006.5.1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일부 개정될 여지가 있음).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06-3 호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12.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와 거래가액 산정방법 변경(안 제2조)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삭제
○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사항 삭제
○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 보증금액 + (월 단위 차임액 × 100)
나.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안 제3조)
◈ 부동산중개수수료
1. 주택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100,000원
2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
[비고]
가.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구 분
청구의 범위
기 준
중개물건의
확인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 등
교통비
숙박료
실 비
실 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교통비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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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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