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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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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1)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적극적석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7)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8)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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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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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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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4.1 가등기담보계약
4.2 가등기담보의 공시
4.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1 서론
5.2 채무자등에의 통지
5.3 청산기간의 경과
5.4 청산금의지급
6.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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