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유전자정보][유전자연구][게놈연구]유전자의 구조와 역할, 유전자정보의 중요성,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국내외 현황,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문제점, 향후 유전자연구(게놈연구)에 대한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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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유전자정보][유전자연구][게놈연구]유전자의 구조와 역할, 유전자정보의 중요성,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국내외 현황,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문제점, 향후 유전자연구(게놈연구)에 대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전자의 구조와 역할

Ⅲ. 유전자정보의 중요성
1. 유전자 검사
2. 유전정보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3. 유전자 감식

Ⅳ.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국내외 현황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Ⅴ. 유전자연구(게놈연구)의 문제점 - 유전자정보를 중심으로
1. 유전자가 의학에 쓰였을 때
2. 회사나 보험에다 유전자 정보를 공개해야되나
3. 유전자 차별
4. 맞춤인간의 등장
5.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1) 낙태
2) 보험
3) 고용
4) 프라이버시
5) 배아치료
6) 체세포치료

Ⅵ. 향후 유전자연구(게놈연구)에 대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태아가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에 근거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다만, 낙태는 여전히 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을 배제하는 선택임신 등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태아 성감별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2) 보험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위험과 보험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보험계약체결 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정보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비행기조종사, 버스운전자 등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는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적 소질의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4) 프라이버시
유전자정보는 친자확인과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연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전자 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5) 배아치료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 치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6) 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치료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Ⅵ. 향후 유전자연구(게놈연구)에 대한 과제
생체인증의 사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체인증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주요한 3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인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는 개인기록을 찾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추적(Tracking), 본래의 수집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기능서행(Function Creep), 정보오용 (Misuse of Data) 등이 있다. 또 관련 정부기관 간 생체정보를 교환할 경우 교차시행(Cross-Enforcement)의 연쇄효과를 불러 일으켜 자격박탈이나 정부수혜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침해문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화두가 되어왔다. 두 번째는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침해로 자신의 공간으로의 침입을 막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 범죄자 색출에 사용되었던 생체인증시스템은 범죄낙인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심리적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위생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하지만 1968년부터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지문날인제도는 역사가 깊어서인지 국민의 반감이 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온 게 사실이다.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범죄자 색출과 대형사고 시 시신확인을 위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반대 문제이다. 이는 요한묵시록(the Revelation) 13장 16-18절에 나와 있는 \"Mark of the Beast\" (獸印)에 관한 내용이다. Connecticut & New York에서는 생체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자 종교적 반대가 야기되었다. 종교적 문제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항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이다. 생체인증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는가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주체, 데이터보관 장소와 보관방법, 수집되고 있는 이유를 비롯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체인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마인드 인식제고의 노력이 요청되며 아울러 사회적, 법·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출판, 2000
심웅섭 외 6명, 분자 생물학, 도서출판 월드사이언스, 1999
신전수·박상은, 유전자 치료, 생명의료 윤리, 한국문화회문서출판부, 2001
오진곤, 과학사총설, 전파과학사, 1996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최용락·정수열,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세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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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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