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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Ⅲ. 제조물책임(PL)의 의의

Ⅳ. 제조물책임(PL) 판례
1. 판례 1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검토 의견
2. 판례 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검토 의견
3. 판례 3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검토의견

Ⅴ.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1. 대책의 필요성
2. 제조물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 확립
3. 안전 법규 준수
4. 사원 교육
5.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역할
1) 전담조직의 설치
2) 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 등
3) 제조물안전을 위한 점검 업무
4) 제조물책임 관련 조직의 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영방침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제조물의 안전과 인명존중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명백히 한다.
②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를 전종업원에게 알린다.
③ 제조물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확립하여야 한다.
④ 제조물의 안전 기준을 선진화한다.
⑤ 제조물안전 전담조직을 만들어 각종 대책을 검토한다.
⑥ 결함 제조물에 대한 리콜 계획을 마련한다.
⑥ 국내외의 제조물 안전 정보와 법령 및 기준을 항상 체크하고 이를 전 사업부서에 알린다.
3. 안전 법규 준수
기업은 관련된 법률의 내용 및 운영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후일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안전 법규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법률이나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물을 판매한 경우, 이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돌아가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광고 등 선전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 법규를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검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후일에 제조물책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을 입증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면책의 항변 사유가 되거나, 책임의 경감 사유가 될 수도 있다.
4. 사원 교육
전체사원에게 제조물책임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제조물의 설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담조직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역할
1) 전담조직의 설치
기업의 모든 사업 분야의 업무가 제조물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제조물에 관한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각 사업 분야에 알려줄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제조물안전위원회 또는 제조물책임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으로 둘 수도 있고 별도의 특별한 조직을 둘 수도 있다. 기업이 제조물책임의 예방과 사후 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물론 기업의 규모, 제조물의 성질, 기타 기업내부조직의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든 제조물책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2) 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 등
제조물책임의 예방은 위해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위해 정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국내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제조물로 인한 사고 정보가 있고 타사 제조물로 인한 사고 정보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수집된 위해 정보는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진과 관련된 사업부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심코 지나친 위해 정보가 회사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징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전담조직은 다른 사업 분야에 사고 사례를 공급하여 이를 주지시키고 안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사업 분야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3) 제조물안전을 위한 점검 업무
①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교육 사항
② 제조물의 설계와 관련한 사항
③ 제조, 검사에 관한 사항
④ 판매에 관한 사항
⑤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보험가입 여부 등 기타 사항
4) 제조물책임 관련 조직의 예
① 제1모형(기존 조직의 활용 체계)
② 제2모형(품질관리조직 중심체계)
③ 제3모형(제조물책임대책팀 중심의 조직체계)
④ 제4모형(제조물대책위원회 중심의 조직체계)
참고문헌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공업진흥청(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연구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모리카 오오바 히로카즈(1995), 알기쉬운 PL법 해설 : 제조물 책임법
박종원(1997),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승현·고영남(2004), 재산법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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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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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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