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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은 판결기초 되었더라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지상권존재이유로 기각된 경우 지상권판단에는 기판력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명한 판결 경우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존부 및 수액에는 기판력미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동시이행항변조건 붙어 있다는데 기판력 생기므로 그 뒤에 무조건의 이행의무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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