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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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Ⅲ. 쟁점별 분석

Ⅳ. 나의 견해

본문내용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혹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한 것이다.
Ⅲ. 쟁점별 분석
1.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천도'
헌재는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이며 주요 헌법기관과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결국 신행정수도의 이전은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나라당과 반대론자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천도"라며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논리로 이용해 왔고 이후 `천도 논란'은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수정해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을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천도임을 인정한것으로 해석된다.
2. 수도가 서울인 사실은 `관습헌법'인가
헌재는 "우리 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서울은 1392년 조선왕조 창건 이후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수도로 인식돼 왔으며 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강제력있는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조선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울이 우리 나라의수도로서 누려온 지위를 설명했다.
헌재는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반영됐고, 경국대전은 이후 개정없이 500여년의 장구한 기간 계속 국가 생활의 기본적인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일제시대에도 서울은 경성부로서 우리 나라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했고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1919년 3월1일 우리 나라의 독립이 선언된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해방과 건국 이후에도 현재까지 서울은 수도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며 "결국 우리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우리 나라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관습헌법"이라고 결론냈다.
우리 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불문헌법이라는 판단은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3.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불문헌법인 만큼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문헌법인 수도 서울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절차가 필요하고, 충청권에 수도를이전하려면 헌법에 `충청권의 특정 지역이 우리 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삽입해야한다는 것. 헌재는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며 "특별법은 헌법 130조에 따라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인 만큼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헌법 72조에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은 대통령이 재량껏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의 자유 재량에도 한도가 있으며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해달라는 요구가 강할 경우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많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Ⅳ. 나의 견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건 아마도 서울 선망증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어쩌면 서울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이기주의의 실상일지도 모르겠다. 경기도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도가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서울의 집값,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 도시들에 자리잡으면서 서울을 에워싼 것이다. 이런 인구의 쏠림 현상은 서울도 망할 일이고, 나라도 망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러한 서울 쏠림 현상의 처방책으로 생각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특별법은 무효가 됐으며, 수도 이전 관련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결정이 수도 이전 반대론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번 정치적 동력이 떨어진 마당에 헌법 개정을 위한 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기부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 행정수도 건설은 그동안 유지돼온 성장 제일주의 중앙집중 정책을 민주화 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정책으로 바꿔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발전 모델의 역사적 전환이자 새로운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우리 사회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 충격의 여파는 곧바로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이번 행정수도 파문의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판결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놓고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하되, 참여정부의 국가적 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두 축을 활용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나가면 될 일이다. 어찌 보면 행정수도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 프로그램인 분권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는 권한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분권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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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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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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