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마121, 202(병합) 공직선거및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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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마121, 202(병합) 공직선거및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11조(의정활동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
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
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선
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
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
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에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
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의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지 3. 청구인들의 주장
1. 2000헌마121 사건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 정의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하
여 하는 유권자운동(낙선운동)도 후보자등이 당선을 위하여 하는 좁은 의미의 선거운
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된다. 그 결과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
에는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유권자
의 대표자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후보자 등이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보다는 부정과 과열의 위험이 적으므로 마땅히 이를 구
별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
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후보자등
록 개시전까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 3호는 " 선거에 관한 단순
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의 각호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그렇지 아니한 선거운동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표지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으로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발언, 행동의 한
계를 알 수 없게되고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에 맡겨지는 결과에 이
르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2000헌마202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제254조 등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한 기간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의문의 여
지없이 정치적 기득권자인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반면, 현역의원이 아닌 자에게는 불
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선고 93헌가4, 6(병합)사건에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
간의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대통령은 단임제이므로 대통령선
거에서는 기득권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반면, 국회의원선거는 대부분의 지역구선
거가 기득권자인 현역의원과 도전자인 입후보자들간의 대항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이는 기득권자인 현역의원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명약관화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의 합헌성은 대통령선거의 그것과 전혀 다른
잣대로 재단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동 법 제111조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날까지 의정활동
을 지역구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나아가 그 의정활동
의 보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의원은 선거운동기
간 개시전에는 이른바 의정활동보고의 형식으로,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에는 법정선
거운동방법으로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자와의 관계에서 기회균등의 원
리에 반한다.
별지 4. 관계기관의 의견
1. 2000헌마121 사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
다.
2. 2000헌마202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국회의원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
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 고,
이 때문에 후보자 사이의 개별적 정치활동 또는 홍보의 기회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
균형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초래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
게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한다 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반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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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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