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공격방법의 변경, 소의 교화적 변경, 추가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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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해야한다. 변경의해 신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까지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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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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