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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해 신청구를 선택적 병합한 경우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 원판결 파기사유된다고 판례가 있다. 예비적 병합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