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차권 보장위해 보조참가 규정 준용해 허용된다.
2)소수설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3)판례
대립당사자 구조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 할 수 없다고 하며, 이미 당사자 한 쪽에 참가한자가 상대방에 참가함에는 먼저 한 제1의 참가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소수설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3)판례
대립당사자 구조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 할 수 없다고 하며, 이미 당사자 한 쪽에 참가한자가 상대방에 참가함에는 먼저 한 제1의 참가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