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및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Ⅶ.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쟁점
1. 평가
2. 쟁점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그 부모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양능력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도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문제이고, 또한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양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혹은 재산기준 합의 120%를 넘기만 하면 무조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기준만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친인척의 실제 부양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수급신청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게 곧바로 변경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가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제 부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도 현행 행정 인프라에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부양능력판별기준의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로 실제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이 더욱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② 소득인정액제도(재산의 소득 환산제도)의 합리적 시행
현행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시행되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란 개별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소득과 합산,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되면 최고재산보호범위가 현재 보다 약1.5배 확대되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 및 급여를 행하게 된다(법 제5조, 제7조).
새 제도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해 산정된 금액과 소득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학 되어 소득이 낮고 재산이 현행 기준을 약간 초과하게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급자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중에서 급여액이 감소되는 가국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이 마련된 재산의 기본 재산액은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소득환산율은 하향 조종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한 특례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재산 면제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승용차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연 1,200%) 적용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섯째, 빈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소득인정액 시행에 앞서 잠재적 수급자와 현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
현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자 현금급여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물가만 반영하는 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별로 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방치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하나 농어촌지역은 현수준에서 동결, 중소도시, 대도시지역은 인상하는 방안도 있고, 다만 대도시 근교 농어촌의 경우는 중소도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설정이 필요하다.
3)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및 인력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전담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의욕상실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업무가 과중되는데 있어서는 중간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군구, 시도청에 사회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일선행정기관의 인력 유출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소한 1년에 1일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중앙에서 수시로 전달되는 지침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담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감사 등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찾아 나서는 복지’가 가능해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 방치된 수급권자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태성외, 빈곤과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김기원, 공적부조론, 학지사, 2000
김태성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이인재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신섭중외 공저,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허선, 한국공공부조 사업의 변화와 전망,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03
정경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2001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2003.11.14~25
  • 가격3,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5.07.15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5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