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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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법
<목 차>
Ⅰ. 산업화와 노동문제의 발생

Ⅱ.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Ⅲ.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Ⅳ. 노동법에 관한 중요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식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유지·확대를 기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많이 채용되었다
9. 숍제도 (shop system)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체결하는 노동협약에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shop clause)을 삽입하여 조합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 과거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미숙련공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하여, 긴 도제기간(徒弟期間)의 유지, 엄격한 조합 가입자격의 제한, 조합원간의 임금률 결정 등에 의해, 사용주에게 조합원만을 조합이 정한 임금률에 따라 고용하는 클로즈드 숍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반숙련·미숙련의 노동자를 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조직의 유지·확대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유니언숍을 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복수조합의 병존·경합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벨기에 등은 특정조합에의 가입강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합 복수의 원리와 단결선택의 자유 주장은 숍 제도 반대의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숍 제도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픈숍: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이 무관한 것 ② 조합원 우선 조항:채용이나 해고에 있어서 항상 조합원이 유리하게 되는 것 ③ 에이전시숍:비조합원을 위해서도 조합이 단체교섭을 맡는 것(단, 비조합원도 조합비와 동액의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 ④ 유지숍:한 기업 내에 2개의 조합이 있을 경우, 노사간 휴전정책의 하나로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 ⑤ 유니언숍:채용은 자유이나 채용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 ⑥ 클로즈드숍:채용도 조합원에 국한하고,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하는 것 등이 있다.
10.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32조 1항) 및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33조 1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 즉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만을 지칭하며, 본질적으로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인권(基本人權)으로 풀이된다. 노동기본권의 실현만이 공공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과, 생존권은 공공의 복리라는 제약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므로 노동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한국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7조 2항이 노동기본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권리와 같이 제한을 받는다. 연혁적(沿革的)으로는 18∼19세기에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인정된 후 다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보호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이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1.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7. 3. 13, 법률 제5309호). 헌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법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에 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와 그 시기는 제한된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낙중, 1982, 한국노동운동사 Ⅱ, 청사
김성수, 2005, 노사관계론, 삼영사
김형배, 2006, 신판노동법, 박영사
이운기, 노동3권과 경영권,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사회 2005년 1월호, 통권 95호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편저,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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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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