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체계, 관련 기구 및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대응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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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체계, 관련 기구 및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대응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 체계

Ⅳ. 도메인네임(도메인) 관련 기구
1. KNC(한국전산망협의회) : 국내 인터넷 관련 기관간의 협의회
2. KE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 : 구 한국망정보센터)
3. 한국전산원(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4. WWW-KR(웹코리아) : 인터넷 지식 및 기술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5. CERT-KR(서트-코리아) : 해킹 및 침해사고 대응기구
6. SEOUL WEB SOCITY
7. 한국 정보 보호 센터
8. CERTCC-KR(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Korea)
9. 전산망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10. MBONE-KR
11. 웹코리아(WWW-KR)

Ⅴ.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iagency.net
2. 사례 2 taiwan.com, takeshima.com
3. 사례 3 gateway.com
4. 사례 4 highsociety.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1. 적용법규
2. 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한 경우
3. 무단점유
4.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Ⅶ.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여, 상표의 침해 및 부정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 비판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원은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PPFA) v. Richard Bucci 케이스에서 원고 PPFA는 www.ppfa.org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족계획, 임신,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 낙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Bucci가 운영하는 www.plannedparenthood.com이라는 웹사이트는 링크에 의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서적의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었다. 원고는 상표침해, 부정경쟁 및 상표희석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Planned Parenthood와 plannedparenthood.com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원고의 상표를 인터넷주소로서 사용하는 동일한 대상, 곧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을 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기타의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제2연방 항소법원이므로 Polaroid factors)를 분석한 후,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그 해결이 어려우며 미국의 판례상으로도 그 예가 아직 많지 않은 유형은 2차 또는 3차도메인이 타인의 상표이지만 이를 사용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실제세계에서는 상표의 동시적 사용(concurrent use)이 가능하고 따라서 여러 명의 상표권자가 있거나 동일한 명칭에 대한 상표권자와 서비스 표권자가 다를 수 있다. 화해로 종결되었지만,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ty.com을 등록한 자와 TY에 대한 상표권자인 TY사의 분쟁도 이에 해당한다. ty.com과 관련된 분쟁은 도메인네임의 역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에 해당하는 분쟁이다.
Ⅶ.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현재의 도메인 이름의 추세는 단순화, 식별화에 있다. 단순화는 도메인 이름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고객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것이고, 식별화는 너무 단순화된 약칭이 식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영문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경향이다. 이를 은행에서 찾아보면 단순화의 예는 조흥은행(chb.co.kr), 주택은행(hcb.co.kr)에서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한빛은행(hanvitbank.co.kr)의 예를 보면 식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도메인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해등록하고 이를 복수로 연결해 두어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복수 도메인 전략은 무임승차하려는 도메인 공략자들의 공세를 미리 막아내는 사전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무엇보다 기업경영진이나 관리부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상호로 인해 다툼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중요성을 깨달아 갔듯이, 도메인 이름 역시 분쟁이 생겨야 뒤늦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기업 대부분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결과가 불분명한 소송에 매달리는 것은 소송비용 부담과 시간지연을 고려하면 전혀 잘못된 판단이다. 더구나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경영진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그럼 만약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도메인 선점자들은 마치 자신이 코스닥의 유망주식을 잡은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korea.com과 같이 50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에 젖어있다. 실제로 도메인 이름의 경매사이트에서는 거의 응찰자가 없고, 아주 특별한 도메인만이 값나가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언론기사 등에 의해 일단 크게 한몫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협상만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오히려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욱 권할 만 하다. 다만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소송과정상의 화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분쟁해결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상대방인 도메인 선점자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가질 수 있으나, 도메인 선점자도 어엿한 \'투자가\'이다. 남들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메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가\'이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도 이들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협상과 분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의 일반계약에서도 계약상대방을 \'도둑\' 취급해가지고는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김용재 외 2명, 전자 인터넷사이버 무역, 두남, 2001
김종민, 도메인 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김중효, Domain Name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Internet의 등장으로 발생한 새로운 문제, 특허정보 제51호, 특허청, 1998
남호현, 인터넷 Domain Name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9호, 세창출판사, 1997
위형복, 도메인을 잡아라, 청호, 200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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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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