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직업교육)의 의의, 중요성과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적, 문제점 및 향후 직업훈련정책(직업교육정책)의 개선방안 분석(외국 직업훈련정책(직업교육정책)의 발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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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의의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중요성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적
1. 개요
2. 재직자 직업훈련
1) 종류별 재직자 직업훈련 실적
2) 사업장 규모별 현황
3. 실업대책 직업훈련
1) 실시현황
2) 훈련실시 및 취업현황
3) 훈련 직종별 현황
4) 훈련생 구성비율
4. 중견기능인력 양성
1) 중견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성
2) 기능대학 설립·운영
3) 양성실적
4) 기능대학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5. 직업훈련교사 양성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문제점

Ⅵ. 프랑스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발전 사례

Ⅶ.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 방안
1. 향상훈련 과정의 규정 교육시간 완화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하고 국가가 승인한 외부의 기금 모집 기구에 기여토록 하였다.
1983년 10월 전국 산업간 협정에서는 자격계약(contrat de qualification) 및 적응계약(contrat d'adaptation)을 포함하는 많은 순환직업교육훈련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이중 자격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으로 일과 직업훈련을 결합시킴으로써 청소년을 직업의 세계와 통합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고용주에게는 국가로부터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등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두 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1984년 법으로 동 법에서는 산업별 직업훈련 협의를 의무화하였고, 산별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수준에서의 협의를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결국 동 법은 직업훈련에 있어서 각 직업훈련기관에 보다 많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80년대의 직업훈련 체제 및 제도의 현대화를 통해 많은 직업훈련 수단 또는 조치들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관련 기관(담당자)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후 직업훈련에 관한 개선 노력은 체제의 합리화, 효율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직업훈련 체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는 각종 직업훈련 방법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 관련 기구들을 대상층(target group)에 따라 재편성하며, 각종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1991년 7월 3일 전국협정은 1991년 12월 31일 법에 의해 구체화 되었는바 청소년의 순환직업훈련 방법으로서 진로지도계약(contrat d'orientation)이 신설되었으며, 훈련취소(dedit formation) 조항 및 직업훈련계획 하에서의 근로시간외 훈련에 대해 규정화 하였다. 1992년 7월 17일 법에서는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도제의 위상 개선),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순환직업훈련을 발전시켰다. 한편 1993년 후반기에는 직업훈련체제를 보다 효율화시킬 목적으로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5개년 법(1993년 12월 20일)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단계적 지방분권화를 설정하고, 직업훈련기금 모집기구의 현대화 및 합리화, 순환직업훈련계약의 전면 개혁, 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구체화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은 ①학교교육제도의 개혁작업과 함께 발전되었으며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계속직업훈련체계로 구성되었고, ②국가의 입법과 노사간의 전국적 단체협정의 결합에 근거한 직업훈련법제와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③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적 및 집단적 권리의 보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
Ⅶ.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 방안
1. 향상훈련 과정의 규정 교육시간 완화
현재 획일적(2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제약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기를 요망한다.
2.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한 단축
현재 훈련개시 14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기한을 7일 전까지로 개정하기를 요망한다.
3.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기관 변경
현재 훈련장소 소재지 노동관서로 되어있는 신청기관을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관서로 변경하기를 요망한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점검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관서간의 업무협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4. 훈련비용 환급 기준의 개정(사업주 훈련비용 환급액 상향 조정)
현재 일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주 훈련비용 환급 기준 개정을 요망한다. 사업주의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향상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비용 환급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5. 과정별 비용단가의 별도 적용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대분류로 통합된 별도의 단가 적용이 요망된다.
6. 학급정원의 확대 실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은 훈련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급정원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완화가 요망된다.
7. 훈련시설 지정절차의 간소화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이 해당 훈련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용계약서로 대체가능하도록 간소화되기를 요망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능력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화, 정보화. 기술혁신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원의 목표를 가장 과학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의 무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인적자원 부족현상을 기업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필요한 인력을 학교와 훈련기관에 의존해 왔던 타성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인적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직업훈련 교육으로 자사가 필요로 한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장인정신의 소유자로 기능사 양성훈련 교사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자체가 사업내의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제도의 구조적 개편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한 기능인 및 다기능인(중간기술자)을 자체 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홍보 및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훈·김영상·정향진(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국(2001), 직업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와 분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환식(200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의 개정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주연(200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한계 : 제도 경제적 시각의 고찰, 한국노동경제학회 동계학술세미나
▷ 한국노동연구원(1998),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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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6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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